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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전자문서화해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곧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를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26개 기관의 95종 서류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