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천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한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와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했다.
이들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신고,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지도활동을 벌인다.
중점 사항으로 목욕장 226개소 전수점검와 숙박업 1335곳, 이·미용 업소 9291곳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목욕장 영업주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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