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나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