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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33개 정부기관에서 178건의 변경 제도·법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하반기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폐장기간에도 해수욕장 입장 가능
해수부는 7월부터 해수욕장 입수 제한을 완화한다.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폐장기간에도 입수할 수 있다. 개장기간 동안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은 유지된다.
더불어 민간자본과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샤워실이나 탈의실 등 부대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초항법 위반 선박 과태료 300→1000만원
바다에서 선박이 적절한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지난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일정 규모 이상 낚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마찬가지로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할 때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만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업자는 안내사항을 어선 내부에 붙이고 출항 전 방송이나 안내문 배부로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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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이 7월부터 오는 2021년 5월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유수면이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소의 경우 9개 지역 63개 조선소의 연간 점용·사용료 80억6000만원이 절반인 40억3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대규모 골재채취 사업에만 부과하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선박 취득하고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미등록 선박 운항을 막기 위해 선박을 취득하고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 취득자는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신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의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바뀐다. 간결한 이름으로 국민이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수부가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선정된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