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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 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 직무정지 소송 대리를 맡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다”며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