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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수임 건수는 294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의뢰가 82%(241개)를 차지했다.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가 중소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임한 채권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1년 미만이 30.6%, 1년 이상이 69.4%를 차지한다. 채권 연령이 높을수록, 부실채권이나 악성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회수율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지체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포기를 요청한 기업은 45.9%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1건의 포기 요청이 접수되어 185억 상당의 채권 추심대행 서비스가 종결됐다.
이에 채권 연령이 최대한 낮을 때, 기업이 신속하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담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2020년 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2년 5명으로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채권 추심 능력을 갖춘 신용관리사 등 전문 인력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은 “현재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대행서비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이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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