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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공급망엔 '범단죄' 적극 적용

손의연 기자I 2024.02.27 12:00:00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지난해 마약 최다 인원 검거…전년보다 44% ↑
'범단죄' 수사 초기부터 적극 적용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적극 적용해 공급망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전년(1만2387명) 대비 43.8%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사진=경찰청)
경찰은 전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해왔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경찰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마약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마약 범단죄 건수와 검거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마약 범단죄 통계 체계화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향후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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