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되어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간첩 활동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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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여차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1300만원이 지원됐다.
특위는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총 4차례에 걸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고, 그중 8억원은 안수부 아태협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안수부 회장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제대로 된 집행기준 없이 이뤄졌다”며 “통일부와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