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뒤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15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했다”며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판결 전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2015년에 미래를 예측해서 (2019년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것 같다, 대법원에 갈 것 같다고 해서 (권 전 대법관에 이익을 줬다는 것인가)”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학동기, 대학친구가 대부분”이라며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비 대납은 지나친 것 아닌가”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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