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2022년 3년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4개 단체도 참여했다.
이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며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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