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속 상승 기록을 두고 저마다 다른 숫자가 제기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공표 자료이냐, 누군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해 숫자를 늘렸느냐에 따라 3주 정도 격차가 발생했다. 0.01% 미만의 미세한 상승 한번, 연휴라 공표하지 않은 깜깜이 주간 두번 총 세번이 이견의 도화선이 됐다.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24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삼아 비로소 최장 상승과 동률인 8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게 됐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9월 2주차에 이미 ‘86주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고 의견을 낸 쪽에서는 이 주간까지의 연속 상승은 88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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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 부분은 무엇일까. 24일 부동산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양측의 주수가 갈리는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0.01% 미만의 미세한 변화도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명절 연휴로 인해 누락된 주간의 포함 여부다.
시발점은 지난 2025년 1월 20일 주간이다. 이때부터 시작하면 2026년 9월 7일 주간이 최장기 연장을 갈아치우는 86주 연속 상승이 됐다. 해당 공표는 그 주 10일에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그 주 주말인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고 썼다.
관건은 상승률이다. 1월 20일 주간의 상승률은 0.004%였다. 현재 기준 88주(9월 7일 주간 86주)를 넘어섰다는 쪽에서는 부동산원이 연구 목적 등의 이유로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살펴보니 직전 주(2025년 1월 13일 주간)에 0.004% 하락했던 수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반면 부동산원은 0.01% 미만의 변화는 보합으로 간주한다. 변동 폭이 너무 미미해 상승·하락을 의미 있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2013년 1월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이관받을 당시 진행한 전문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1월 20일 이후로 0.01% 미만의 상승폭이 나온 주간은 없다. 이번 상승기 동안 변동률과 관련한 이견은 시발점인 첫 주 한번 뿐이다.
“추세상 명절도 오른 셈” vs 부동산원 “미공표 시 제외”
연휴 주간의 처리 방식도 2주간의 차이를 만들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공표를 미루고 다음 주에 더해 한번에 발표하는데 그 미뤄둔 주간까지 개별적으로 상승한 주간으로 책정해서다.
구체적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전주 화요일~기준일)를 진행하고 최종 발표는 목요일에 한다. 단, 기준일인 월요일과 공표일인 목요일 모두 휴일이라면 통계청에 사유를 알린 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공표를 건너 뛰고 다음 주에 누적해 발표한다.
이번 상승기에 여기에 해당한 사례는 지난해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두차례다. 다만 두 연휴 간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작년 설 연휴(2025년 1월 20일 주간)는 직전 2주동안 하락과 상승이 보합 수준으로 미세했다. 연휴의 다음 주(2025년 2월 3일 주간)에 공표한 2주동안의 누적 상승률도 0.021%에 그쳤다. 그럼에도 88주를 넘어섰다는 입장에서는 이 깜깜이 시기에도 추세상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그해 추석 명절도 공표에서 빠졌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 기간(2025년 10월 6일 주간)은 직전과 직후의 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전 주(2025년 9월 29일 주간)의 상승률은 0.272%, 추석주의 오름폭을 더한 다음 주(2025년 10월 13일 주간)의 상승률은 0.542%로 집계됐다. 상승 국면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비교적 힘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주간을 상승으로 포함한다면 9월 21일 주간은 86주 연속 상승한 것이 된다.
부동산원은 이런 해석을 경계한다. 미공표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2주간의 누적치를 합산한 주 1회만 공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원 조사가 민간과 표본·조사 방식 등이 달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날 뿐 아니라 현실 반영이 제한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부동산원 측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지수의 변동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속 주차를 산정하는 기준은 연휴 등의 사유로 미공표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표한 주차만으로 하고 있다”며 “단, (외부에서) 연속 주차를 계산하게 된다면 기준을 명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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