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시27분 현재 헥토파이낸셜은 전일보다 12.30% 오른 2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e)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었고, 금감원은 이미 2년 전부터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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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면서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소관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고 있는 등록된 기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보호와 가맹점(판매자)의 환불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정산 돌려막기’는 불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DS투자증권 나민욱 연구원은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 시 선불업과 대표가맹점 PG(정산) 수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헥토파이낸셜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시행까지 3달이 채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 중인 핀테크에 위탁 문의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며, 헥토파이낸셜은 유일하게 선불·PG업 대행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