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고 공정위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