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명 공동으로 조국·정경심에 총 1000만원 배상
'언론사 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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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가 허위라며 이듬해 8월 정정보도와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졌던 때 보도된 것으로,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