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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한국체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향후 논문 작성 및 졸업을 위해 당시 한국체대 교수였던 C씨에게 현금 총 1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 2019년 한국체대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C씨에게 현금 총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C씨의 연구실에 직접 찾아간 B씨는 해당 전공 박사과정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C씨로부터 입학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B씨는 C씨와 금액을 조정한 뒤 그에게 현금 300만원을 먼저 주고 해당 대학 전공 박사과정에 최종합격하고 나서 나머지 4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2월까지 한국체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C씨는 대학원생들의 입학 과정에서는 필기고사 출제위원 및 구술고사 평가위원으로, 입학 이후에는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 대학원생들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한국체대 교수 재직 당시 해당 전공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원장도 겸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