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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 같은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하여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