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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 식중독 위험시 학교서 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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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I 2018.10.05 10:10:0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이하 해썹) 내실화 등이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현황을 분석해 제공빈도가 높고 계란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푸딩 제품에 대해 긴급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케이크 제조업체 496곳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중독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 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담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내 손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와 교육부 공동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해썹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해 축산물 해썹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해썹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 해썹은 법을 개정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해썹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해썹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부적합 발견시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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