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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정직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년10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백지구형이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뜻으로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기도 하다.
또 당시 검찰은 임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무죄구형과 관련 글을 올려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오후 반차를 오후 2시부터가 아닌 낮 12시부터 사용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추가했다.
이후 임 검사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임 검사의 잘못이 있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4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임 검사는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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