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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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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04.20 10:19:4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럭, 화장실내 장애인 보조 손잡이, 장애인 대여물품 보관함 등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중 개선한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휴게소는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의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 앞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남녀화장실 식별이 용이해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덜컥거림 없이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와 보조손잡이, 세면대, 거울, 비상전화기,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휠체어, 목발 등)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제 개선된다.

도로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은 상반기 중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오영권 도로공사 휴게소 관리부장은 “앞으로 졸음쉼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휴게소의 잘못된 점자블록 설치사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이 점자표지판과 미연결, 남녀화장실 점자블럭이 출입구 가운데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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