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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재심 끝에 추락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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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4.12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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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울릉도 지형 살피려 성인봉 오른 조영찬 총경
인사처 지난해 12월 순직처리 부결했다가 재심서 순직 인정

故 조영찬(50·총경) 울릉경비대장의 영결식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조 대장은 지난달 22일 울릉 성인봉에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인사혁신처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조영찬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순직처리가 부결된 바 있다. 조 총경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족은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처는 지난 11일 개최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조 총경은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울릉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봉을 오르다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지난해 11월 영결식에서 조 총경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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