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의 잘못된 측량 오류로 국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측량 오류로 최근 6년간 4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정식 징계는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측량으로 신축 건물을 철거하는 등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나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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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종목별로는 경계복원측량이 139건으로 전체 오류의 91.4%에 달했다. 이어 분할측량 7건, 지적현황측량 4건, 등록전환측량 2건 순이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경계 침범이나 철거·토지인도 분쟁으로 직결된다.
측량오류와 관련해 LX 손해배상 사건은 총 93건이었다. 이중 종결 60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만 약 41억7000만 원에 달한다. 합의 결정액은 35억4450만원, 소송 결정액은 6억2710만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33건의 추산액을 더하면 총 59억5000만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진행 중 사건의 금액은 추산액이어서 최종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건당 배상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로 종결된 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2021년 5730만원에서 2024년 8720만원으로 52.2% 증가했다. 단일 최고액은 2024년 충남 천안시 성거읍 사건의 2억4500만원이다.
국민 재산 피해 유발로 손해배상까지 이르렀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측량 오류와 관련해 LX가 관리한 손해배상 사건 중 담당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정식 징계(견책 이상)가 내려진 사례는 전무했다. 가벼운 주의(32건)나 훈계(1건)에 그쳐 내부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처분’ 49건 중 47건은 측량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망을 빠져나갔다.
조직 내부의 검수 시스템 붕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75개 처리기관 중 36.0%에 달하는 27곳에서 2개 연도 이상 오류가 반복 발생했다. 10곳에서는 3개 연도 이상 오류가 반복됐다. 특히 화성지사(8건), 강화지사(7건) 등 특정 지사에서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오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해 구제는 더뎠다. 합의·소송이 종결된 60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5일이었으나, 1년을 넘긴 사건이 10건, 2년을 넘긴 사건이 4건이었다. 최장 사례의 경우 접수부터 종결까지 3년7개월(132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미처분 49건 중 47건이 측량자 퇴직으로 기재됐고 견책 이상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배상은 보험으로 메우면서 책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오류가 반복되고 배상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만큼 LX는 오류 발생 원인과 취약 지사를 정밀 분석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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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300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