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한 뒤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살 것처럼 전신 거울을 보던 중, 금은방 주인인 B씨가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소년원에 입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재벌돌' 올데프 애니, 키링보다 눈길 끈 439만원 명품백[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09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