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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 간 거래, 하도급법 적용 가능해진다

하상렬 기자I 2025.04.17 10:00:00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실질적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 사례 명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사이 거래에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과 하도급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사이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식상 해외법인 사이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돼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지시인 경우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경우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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