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지만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인하된 194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