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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안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