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추진에 대해서도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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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을 대상(58개 직위)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 치안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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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본급도 내년 1월 1일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5급 상당) 이하 경찰관을 우선 추진한다. 총경 이상은 2024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소방까지 동시 적용되며,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경찰국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주무 부처 장관이나 법률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국·과 설립을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닭을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