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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문을 빠르게 닫아 대리기사 B(57)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했다. 이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트렁크에 있던 전동휠과 헬멧을 꺼내기 위해 머리를 트렁크 안쪽으로 내밀었다.
이때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으면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를 트렁크 안으로 넣은 것을 보면서도 A씨가 트렁크를 세게 닫았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가운데 실형 전과도 두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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