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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대출시 청년 미래소득 100명 당 1명꼴 반영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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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26.09.23 0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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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장래소득인정제도 유명무실
이달부터 차주에게 고지 의무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청년층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장래소득 인정 제도’가 은행 창구에서 철저히 외면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율에 맡겼더니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 리스크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 중 20대와 30대의 장래소득을 인정해준 대출 비중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이 3%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2%대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20대에선 1.03%, 30대 대출에선 0.78%만 장래소득을 인정했다.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20대 11.32%, 30대 16.39%의 차주가 미래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앞으로 늘어날 소득을 일부 반영해 대출한도를 높여주도록 했다. 대신 기준은 은행별로 자율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들의 반영비율은 그나마 정부가 청년층 대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올해 들어 높아진 것이다. 제도 도입후 지난해까지 대부분 은행에선 0~1%(신한은행은 3~9%대)의 대출에서만 장래소득을 인정했다.

다행히 지난달 31일부터는 차주에게 해당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면서 청년들의 대출 한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30세,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 40% 적용)를 신청할 경우 장래소득이 반영되면 인정 소득이 4524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주담대 가능 금액이 2억 63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으로 12.5%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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