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총 32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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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47건 중 30건(63.8%)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의 사업을 빙자한 경우였다.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식이다. 실제 전문 업체 명의를 도용하고, 특허증 등을 위조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한 유형도 11건(23.4%)이었다.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낮은 가격에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유형도 다수 발생(6건)했다.
특히 최근엔 불법 업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한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동일한 수벙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확산 중”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