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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