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0명이다. 여권에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의원은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 의혹을 초래한 의심스러운 인사 배경 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