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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했던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긴 653.39점을 받았으나, ‘공정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한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하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을 포함, 방통위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등 6명을 기소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피고인 측이 참석해 공소사실과 증거 등이 방대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진행 방식에 항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한 전 위원장이 민언련 공동대표로 활동했었고,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종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어서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사상 검증’과 같은 행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PPT 내 이미지 사용 등을 통해 피고인을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등은 20여 차례에 걸친 무리한 심문을 받고 구속 이후에도 심문을 받았다”며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수정 지시를 강요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강압적 수사이며, 인권 수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낭독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넘기고, 공판 당일에서야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를 비롯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후 자리를 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