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남 진주에 위치한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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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노동자 A씨가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0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