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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본은 서울서부지검이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서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본은 이러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종 생존시간 등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며 “당시 수백 명이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 폐쇄회로(CC)TV만으로 일일이 누구인지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생존해 있는 피해자 중에 일행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해서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다 했다”며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사망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누가 시간을 수치화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신의 영역인데”라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부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서부지검은 법원을 설득할 수준의 범죄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소방청 소속 119대응국장과 119상황실장이 이날 오전 10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특수본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