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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2억~15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면 현행 요율(0.9%)을 적용해 중개보수가 1080만원이지만 우대빵에서는 요율 0.3%를 적용해 360만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우대빵은 인하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정 법정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변경된다.
이창섭 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 대표는 “우대빵은 디지털화된 중개시스템을 개발해 모든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며 “프롭테크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 리스크가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이익을 고객에게 모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