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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MIB는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이전까진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이에 한강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 총 27개 정수장이 지원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지오스민, 2-메틸아이소보르네 기준 초과추세를 고려할 때 약 17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 초과할 때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TOC는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으로 뜻한다. 물속에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탄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총유기탄소량 농도가 높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했고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