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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배경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존재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검찰이 장관이던 한 의원의 눈치를 봤을 거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누가 임명했나. 뻔하다”라고 확신했다.
그는 “담당했던 공봉숙 검사의 말도 웃긴 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로 공조 요청하면 100% 거부당할 거라고 하는 데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덮나”라고 물으며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든 뒤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0.99달러는 아마존에서 한 의원의 딸이 베껴 쓴 책을 판매한 가격이지 저작권료가 아니다”라며 “추가로 딸의 논문 대필 사건도 나왔는데 (저작권자에게) 승낙받았으면 문서 형태나 지급 가격 등이 있을 텐데 밝히지 못한다. 어떻게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자녀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해 줬다며 ‘아빠 찬스’라고 비판한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민생 현장에서 현안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받는다”며 “김 대표 아들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회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얼마든지 법안으로 이어지면 더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스펙용 법안 발의였다는 비판에는 “의혹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뇌피셜”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 요청하기 전까지는 김 대표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아들이 좋은 법안을 위해 노력했으면 오히려 칭찬받아야지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