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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강 중대장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대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다. 강 중대장 변호인은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잘못은 반성한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강 중대장 측은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군장 상태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 부중대장 측은 “강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면서부터는 (남 부중대장이) 집행 권한을 상실했다.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남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대와 가혹행위는 군형법상 같은 구성요건이다. 얼차려도 학대 일종인데 사실관계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학대만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판 이후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유족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