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서울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해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 등 일정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보정, 보충서면 제출 등을 통해 청구인을 조력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총 40명이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