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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여년간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 올해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8월 중순 파종해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49.1%로 가장 큰 품종이다. 배추 수요가 김장철인 11~12월에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8~9월 태풍 등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을배추 주산지인 해남, 괴산 등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시범사업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남·괴산·영양에서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후 해당 기간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군도 올해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배추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큰 가을배추의 보험 상품을 마련해 농가 경영 불안 해소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가도 가을배추 재배기간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