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직접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또, 삼성SDS(018260)에게 용역계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