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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다. 그럼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5곳이 난임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못 쓰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5곳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전국 약 80만개 사업장 중 2018년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난임 휴가에 관한 실적을 갖춘 곳은 2019년 기준으로 4000여곳에 불과하다.
이수진 의원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