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받지 않는 중국기업은 상장폐지”…美상원 통과

정다슬 기자I 2020.05.21 10:26:57

'초당적 발의' 외국기업설명책임법
외국정부 지배 하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 입증해야
3년간 PCAOB 감사 거부하면 상장 폐지

△중국 베이징의 루이싱 커피 앞을 한 중국여성이 지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규제당국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은 상장 폐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사실상 중국기업을 겨냥한 법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외국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고 외국정부의 지배하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의 ‘외국기업설명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사위원회(PCAOB)로부터 회계감사 현황을 검사받는 것도 의무화한다. 3년간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또 PCAOB가 기업의 회계감사 결과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모국 정부에서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인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감사인 업무의 해외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이 법은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출한 법안이다. 따라서 하원 역시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에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공시 규칙을 무시하고 투자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정보를 발신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당장은 알리바바와 바이두·징둥닷컴 등 기존 상장사가 타깃이지만 사실상 추후에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의 신규 진입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회계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중국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전날 미국 나스닥은 외국기업의 상장(IPO)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조작 논란이 일었던 루이싱커피를 상장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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