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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 시설·취수장 공동 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 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도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최일선 행정 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분쟁 조정 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분쟁 조정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산정 기준을 개선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안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