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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공지유 기자I 2023.07.04 14:00:00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업 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중분류’→‘대분류’
증여세 특례 10% 저율과세 구간 60억→300억
창업기획자 CVC 허용…은행·통신 신규진입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특례 구간을 확대한다. 가업을 상속했을 때 업종변경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여세 연부연납 5→20년…업종변경 허용범위 ‘중분류’→‘대분류’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증여세는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가 부과된다. 10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특례 중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고 5년 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던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 등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분류상 업종이 바뀌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은행·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확

정부는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60% 또는 실제 투자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를 세액공제 하고,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현재 CVC 외부출자가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외부출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서울과 부산까지로 확대한다.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과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에서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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