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됐다. 시행은 2022년 1월 27일부터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공공시설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단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단은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또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해 공단 사업장 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차단하기 위한 주요 활동은 △공사감독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 운영,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 △공공자전거 안전캠페인 문자 발송 및 새싹따릉이 안전수칙 동영상 제공 △산책로 등 추락·낙상 위험구간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진행 △발주공사 위험성 평가실시 등이다.
공단은 또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해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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