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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비를 빠르게 내려 줄 예정으로 이를 위한 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추경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가 지급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고 각 지자체들은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이에 총 발행규모는 지난해 3714억 원에서 올해 1조 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