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돼 있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의 45% 상당이 줄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 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베스트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