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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타인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해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5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건조양파 관세율은 135%인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11억원 낮게 신고한 만큼 약 14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A씨는 2019년에도 중국산 건조 생강 수입 때 같은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엔 그 차액을 중국 수입사에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적발을 피하고자 2~3중으로 자금 세탁을 꾀했다. 이들 3개 회사에서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돼 밀수입·저가신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부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