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 7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QR코드가 보안에 취약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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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마트 뱅킹으로 자금이체를 진행하던 중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QR코드가 나타나 메시지에 따라 앱 설치 후 보안카드를 비추자 게임머니 등으로 35만원이 소액결제 된 사례가 금융당국에 신고되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QR코드는 악용될 경우 정상 URL을 중간에서 가로채 악성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직접 악성코드를 심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QR코드가 개정 약사법의 요구사항은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약사법(제 59조의 2, 제65조의 5)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QR코드는 제한적인 정보 저장만 가능할 뿐 다양한 정보 저장에 한계가 있고, 특히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고령자나 저시력자,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제공을 위한 법안인 만큼 일반인과 동일하게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음성이나 번역이나 글자 확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량, 기능성,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 등의 가치로 e-라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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